[김노무사] 『종교단체 노동사건 ②』 종교단체 병원에 근무하는 <수녀님>, 근로자일까?


[김노무사] 『종교단체 노동사건 ②』 종교단체 병원에 근무하는 <수녀님>, 근로자일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단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되어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때, 설사 목사, 전도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각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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