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2. <조정전치> -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할지? 행정지도(교섭미진 등)의 경우 조정을 거친것인지?


[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2. <조정전치> -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할지? 행정지도(교섭미진 등)의 경우 조정을 거친것인지?

①노조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고, 단서에서는 노조법이 설정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91조에 의한 벌칙이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정당성 자체가 부인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2. 판례 판례는, 노조법 제45조의 취지가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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