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교대제 ①』 도입 및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주간근무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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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근로시간제 Shift work system>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합니다. 교대제는 <교대조>와 <교대순번>에 따라 주간2교대제, 2조격일제, 2조2교대제, 3조2교대제, 4조3교대제, 4조2교대제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교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68207-935, 2003.7.23.). 또한 교대제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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