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노동법] #3.계약직 근로자가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2년 초과 여부 판단


[계약직 노동법] #3.계약직 근로자가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2년 초과 여부 판단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 법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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