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소규모 사업주가 오해하는 인사노무 이슈 3가지 (평택신문 기고#9)(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소규모 사업주가 오해하는 인사노무 이슈 3가지 (평택신문 기고#9)(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노무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 사업장 노무컨설팅을 하다보면 직원 때문에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자체 인사담당자나 부서를 두고 있는 정도의 규모라면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인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인사관리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각종 노동법령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과 관련한 작은 실수 하나로 직원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찰과 갈등은 통상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상 반드시 지켜야 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것을 보장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것들이나,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로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가 발생한 것들인데 오늘은 간단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오해하고 있는 노무관리와 관련한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업주가 오해하는 노무이슈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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