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평택/천안 노무사]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


#4대보험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출산휴가

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