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전문 김노무사] <해고서면통지> - 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구체성 정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지여부, 기간제해고 등)


[부당해고 전문 김노무사] <해고서면통지> - 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구체성 정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지여부, 기간제해고 등)

기간제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시작과 종료가 명시된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이와는 달리 종기가 명시되지 않은 계약은 이른바 정규직 근로계약입니다. 그런데, 간혹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징계해고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계약기간 이전에 종료를 통보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사유에서건 해고에 해당합니다. 설사 계약기간 만료 몇일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은 종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해고를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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