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해외지사, 외국계기업에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까?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해외지사, 외국계기업에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까?

1 한국기업의 해외사업장 과거 무역상사나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던 해외 지사, 해외 파견이 이제는 왠만한 중소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생산시설과 판매시장을 중국 또는 동남아로 이전하게 되면서 심지어 국내에는 본사만을 둘 뿐 실제 직원들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다보니 해외파견을 하는 회사나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 어떠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문제는 몇가지 원칙과 예외만 이해한다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먼저 한국 기업이 외국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로 살펴보자. 일단 이 경우 국제법상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속지주의란 국제법 질서에서 각국 법령은 각 국가의 영토내의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의 영토내에서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간 조약에 따라 속인주의를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에 적용될 수 없다. 주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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