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주가 알아야할 비정규직 노동법(파견)


[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주가 알아야할 비정규직 노동법(파견)

1 비정규직의 종류 흔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비하여 <비정규직>이라고 불리우는 근로자는 크게 단시간, 기간제, 파견, 도급 근로자가 있습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중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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