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주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feat : 고용 정부지원금 컨설팅)


[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주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feat : 고용 정부지원금 컨설팅)

<육아휴직부여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이며, 지원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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