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판단기준, 사례, 전문가의 조언)


[김노무사 부당해고]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판단기준, 사례, 전문가의 조언)

1. 근로관계 종료의 모습 기간제계약직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크게 <합의해지>와 <해고>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해지는 보통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하면 종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어 그 판단이 매우 엄격합니다. 2.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례에서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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