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고객 불만(항의)민원으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


[평택/천안 노무사] 고객 불만(항의)민원으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

근로자는 A은행에서 계약직 텔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평가를 통해 매년 이를 갱신하되,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은행은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4회 불만성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고객과의 접점에서 입출금등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객으로부터의 항의성 민원은 대단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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