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퇴사가 가능한가?(퇴사 통보 기간&경험담)


꼭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퇴사가 가능한가?(퇴사 통보 기간&경험담)

필자도 궁금했었고, 퇴사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궁금해한다 jasonhogan, 출처 Unsplash 퇴사를 한다면 무조건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까?? 결론은 아니다!! 민법 제660조 1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해지(퇴사통보)를 할 수 있기에 한 달 전 퇴사 통보에 대한 의무가 없다! 다만, 도의적인 부분도 있고, 몇 년간 다닌 회사를 무 자르듯 단번에 자르고 나오기도 힘든 현실이기에 퇴사 일자에 대해 가능한 한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특히, 이직의 경우 전혀 다른 직무나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공계열의 경우, 비슷하거나 동일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추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대외적으로 업무를 할 때나, 이직을 할 때 레퍼 체크(Reference Check) 시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어, 최대한 부드럽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린다!! l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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