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화물차주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법령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화물차주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도 보..


원문링크 :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화물차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