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할까? -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할까? -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변호사

우리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혼인을 한 부부는 서로 정조의무(貞操義務)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다른 이성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되겠죠. 정조라고 해서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시라도 동거했다거나 일정 기간 교제를 했고 또는 수위 높은 스킨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 앞서 말한 정조의무와 별도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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