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35만 8,439원)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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