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금액 1억 상향


예금자보호 금액 1억 상향

예금자 보호 1억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대신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예금자 1인당 원화예금 기준 5천만 원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경부터는 이 제도가 1억 원까지 보장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예금자의 자산 보호 필요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단, 보호대상은 원화예금과 외화예금, CD(예금증서), 어음, 수시입출식 저축예금 등 정기예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금상품입니다. 그러나 투자성 예금상품인 수익증권형 예금, 파생결합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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