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