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低輝度型)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ㆍ초음파 등 비전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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