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전기사업법(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11장 보칙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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