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 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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