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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