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교량 상부 종류중 비교적 중량이 가벼운 트러스거더를 크레인공법 으로 인양 설치하고 슬래브를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시 발생하기 쉬운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량공사중에서 트러스거더를 공장에서 제작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 립하고 필요시 가설벤트를 설치한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 거치 후 슬래 브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완성하는 트러스거더 공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트러스(Tr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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