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2 ~ 제8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2 ~ 제84조)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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