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한 배우자 둔 공무원, 특별휴가 3일 부여일·가정 양립 등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유산·사산한 배우자 둔 공무원, 특별휴가 3일 부여일·가정 양립 등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은 3일간 특별휴가를 받는다. 또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 휴가’로 명칭을 바꿔 총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임신 초기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도 3일간의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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