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문재인정부 국정과제 결실…관련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문재인정부 국정과제 결실…관련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해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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