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을까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을까

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없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가 안되나요? A.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 제 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사실을 | 인지하였다면 부모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을 인지 후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용요금 납부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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