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올해 처음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이 중 다자녀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됐다.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신설됐으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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