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Feat.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근로상담 #권리구제 #노동법교육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지원대상] 1. 청소년 (만 15세~만 24세) 근로자 2. 대학생 (만 25세 이상 포함) [지원내용]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지역보호위원 배정 후 진정대리 등 구제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실시, 지역별 보호위원(공익노무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이용방법]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상담 http://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상담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문의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http://www.youthlabor.co.kr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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