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택스S] 직원들의 퇴직금 신경쓰기 힘들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편리한택스S] 직원들의 퇴직금 신경쓰기 힘들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 세무사 신영은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A사장님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해서 1년 치 연봉에 1달 치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직원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합니다. A사장님은 황당했습니다. A사장님은 분명히 1년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는데 이게 무슨 일까요? <중요 check!> 퇴직금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장님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1년마다 혹은 중간에 정산을 미리 해두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하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퇴직 전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부 무효입니다. 1) 퇴직금으로 중간에 지급하여도 괜찮은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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