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택스S] 근로계약서는 대표자를 위한 것!


[편리한택스S] 근로계약서는 대표자를 위한 것!

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의 신영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사업은 나도 처음이야. 하는 대표님들은 고용된 직원과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으샤으샤!로 시작해서 우리가 남이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꼼꼼히 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있고, 근로자가 먼저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근로자는 고용되는 입장에서 먼저 쉽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흔히 지나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아요. 근무중에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다가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를 찾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근로자의 노무 지식과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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