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무선통신두절시 절차/비행(Two-way Radio Communication Failure, ICAO/FAA)


항공기 무선통신두절시 절차/비행(Two-way Radio Communication Failure, ICAO/FAA)

1. 우리나라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0조(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대지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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