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Annex(부속서)와 우리나라 항공법령(항공법/시행규칙/행정규칙)


ICAO Annex(부속서)와 우리나라 항공법령(항공법/시행규칙/행정규칙)

1. 항공안전에 관한 기본법령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8조(항공안전에 관한 기본법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정부의 항공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하 "기본법령"이라 한다)을 [표 1]과 같이 마련하고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법령은 항공산업의 규모·복잡성, ICAO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다. ③ 기본법령에서 정한 정부기관의 안전감독 및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에 따라 보장된다. ④ 모든 기본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개정되고 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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