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종류/유효기간(1종/2종/3종,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종류/유효기간(1종/2종/3종,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법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운항승무원 2. 제35조제7호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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