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소 ③ 항소 개괄 : 항소장, 항소기간, 항소취하, 항소권(포기, 불항소·불상소의 합의)


[민소법]상소 ③ 항소 개괄 : 항소장, 항소기간, 항소취하, 항소권(포기, 불항소·불상소의 합의)

saracohenn, 출처 Unsplash 출처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가. 의의 -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 1항). -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의 i)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ii)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거나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 민사소송법은 상소에 관하여 항소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에 관한 규정을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425조). 그러므로 항소에 관하여 먼저 이해하고 상고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 - 1심을 단독판사가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지방법원 항소부에서(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1심을 합의부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고등법원에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도 단독판사가 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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