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사의 종류 : 상무/비상무, 상근/비상근, 상무/비상무의 구분


[상법]이사의 종류 : 상무/비상무, 상근/비상근, 상무/비상무의 구분

campaign_creators, 출처 Unsplash 출처 : 김춘, 상법상 이사의 종류 어떻게 구분한 것인가?, KLCA Monthly Journal Vol.489(상장 2015년 9월호), 48면 Ⅰ. 들어가며 - 상법상 이사 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이하 ‘기타비상무이사’ )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아 함(상법 제317조). 이는 2009년 상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지만,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구분하지 않고 이사로 등기하면 충분했음. 그런데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누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이를 정해야되는지 실무상 혼란이 있음. - 이사의 종류는 등기를 통하여 ① 법상 사외이사 의무선임비율을 충족하고 있는지, ② 사외이사 또는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③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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