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재산 이용관계 : 공물(공용물•공공용물•보존공물) 관리•경찰, 일반•특별•허가•특허•목적외 사용


[행정법]행정재산 이용관계 : 공물(공용물•공공용물•보존공물) 관리•경찰, 일반•특별•허가•특허•목적외 사용

ferdisaacs, 출처 Unsplash 출처 :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제6판, 741면 1. 공물의 의의 가. 공물 : 행정주체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유체물, 무체물, 물건의 집합체. => 즉, 행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외의 물적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적 수단 가운데 고유한 법적 규율(민법 배제, 공물관리권 성립)을 적용하는 것이 되는 물적 수단. 나. 구분: 공물 <-> 국공유재산 공물 (강학상 개념) 국·공유재산 (법률상 개념) 개념 "관리주체"와 "목적"에 착안하여 정립된 개념 ("소유권" 귀속 관계 X) "소유권" 귀속에 관계된 개념 예시 사유재산이라도,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목적에 제공되면, => 공물 O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되지 않다면, => 공물 X 다. 국공유재산의 분류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산/행정재산 구분) 법률상 개...


#고양된일반사용 #목적외사용 #보존공물 #사용허가 #시효취득 #인접주민 #일반재산 #잡종재산 #특별사용 #행정법 #행정재산 #행정주체 #국유재산법 #국공유재산 #공용지정 #공공용물 #공무원 #공물 #공물경찰 #공물관리 #공물관리권 #공물의일반사용 #공물의특별사용 #공법 #공용개시 #공용물 #허가사용

원문링크 : [행정법]행정재산 이용관계 : 공물(공용물•공공용물•보존공물) 관리•경찰, 일반•특별•허가•특허•목적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