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운항절차(공항소음방지법, 커퓨타임/NADP/CDFA/Flap Setting/Intersection/Rolling Take-off)


저소음운항절차(공항소음방지법, 커퓨타임/NADP/CDFA/Flap Setting/Intersection/Rolling Take-off)

근거 : 한국항공협회, 포켓 항공현황, 2021, 260면 1. 저소음 운항절차 가. 저소음 운항절차 : 소음대책지역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방항공청장이 고시하는 절차 나. 고소음 항공기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 : 고소음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도록 유도 * 소음저감 운항의무를 규정(공항소음방지법 제9조)하고, 위반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의2배를 가산(동법 제17조 제2항) 공항소음방지법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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