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입법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가.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문제점 형식은 법규명령이 주로 취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그 내용은 재량준칙(재량권 행사의 기준, 예 : 제재적 처분기준)과 같은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문제된다. 나.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 -> 판례는 수권여부기준설에 따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시행규칙)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실질설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본다. 다.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적용영역 1)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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