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구술시험 준비에 왜 실기시험표준서를 봐야할까? (자가용/사업용/계기한정/항공종사자, PTS)


조종사 구술시험 준비에 왜 실기시험표준서를 봐야할까? (자가용/사업용/계기한정/항공종사자, PTS)

※ 참고글 : 자가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PPL/CPL) 구술시험 대답법과 단권화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46437805 1. 실기시험표준서의 법적근거 가.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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