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정의와 구분(과반수/및/내지/등, 본다/간주/추정, 협의/합의/승인/동의, 기일/기한/기간, 즉시/지체없이, 준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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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국어대사전 - 과반수 : 절반이 넘는 수. ※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를 뜻하므로, '절반'을 포함하는 '반수 이상'보다는 절반을 포함하지 않는 '반수 초과'의 뜻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 및 :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 ※ '또는'은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고, '및'은 '그리고'의 뜻입니다(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 내지 :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일반인이 법령문에 있는 ‘내지’를 ‘또는’으로 오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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