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직위해제, 의원/직권/징계면직


공무원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직위해제, 의원/직권/징계면직

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가. 공무원관계 발생 - 임명(임용) : 특정인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나. 공무원관계 변경 - 전보 : 같은 직렬내에서 동일한 직급으로의 보직변경(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6호) - 직위해제 :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휴직과 차이점 :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짐,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 직권면직 :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② 대기명령을 받은 기간 중 ③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④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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