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자가용/사업용/운송용/계기 조종사) 응시자격/비행경력/비행시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자가용/사업용/운송용/계기 조종사) 응시자격/비행경력/비행시간

1. 항공안전법 이하 규정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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