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서증 ① : 문서의 종류(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공문서·사문서, 처분문서·보고문서)


[민소법]서증 ① : 문서의 종류(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공문서·사문서, 처분문서·보고문서)

Pexels, 출처 Pixabay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가. 원본 원본이란 일정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판결원본ㆍ계약서원본 등을 말한다. 나. 사본 사본이란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인데(예 : 서증사본 등), 사본은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으며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이든 모두 사본에 해당한다. 다. 등본 등본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을 말한다. 즉,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정본과는 달리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만을 갖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본과 구별된다. 라. 초본 초본이란 원본의 일부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복사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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