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차임(월세, 임대료), 보증금 등의 증감청구권 : 가능여부, 상한여부


[민법]차임(월세, 임대료), 보증금 등의 증감청구권 : 가능여부, 상한여부

hjwinunsplsh, 출처 Unsplash 1. 임대차 '계약 기간 中' '차임·보증금 등의 증감' 가능 여부 원칙 불가능 : 임대차계약의 구속력 예외 가능 ① 차임·보증금 등의 증감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법률행위) 증액 상한 X ②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률규정 ; 주임법 §7①, 상임법 §11①) 증액 상한 O (5%) ③ 갱신되는 임대차 (법률규정 ; 주임법 §6의3③, 상임법 §10③) 증액 상한 O (5%) ※ 임대차 '계약 종료 後' '재계약'의 경우 : '차임·보증금 등의 증감' 가능하고, 증액상한규정(상임법 제11조 등) 적용 X => 초과 지급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2. 관련법규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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