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 ②-1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36조


[민법]계약 ②-1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36조

CUsai, 출처 Pixabay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위험부담 3. 제3자를 위한 계약 4. 계약의 해제, 해지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서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취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채무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의 면에서도 상환으로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포기할 수 있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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