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판결·결정의 경정


[민소법]판결·결정의 경정

arunwithideas, 출처 Unsplash Ⅰ. 개설 1. 의의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211조). 그리하여 강제집행, 가족관계등록사항ㆍ등기사항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


#강제집행 #판결문 #판결경정신청 #판결경정 #판결 #특별항고 #추와항소 #즉시항고 #재판 #민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경정결정 #결정경정신청 #결정경정 #판결서

원문링크 : [민소법]판결·결정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