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제출/부제출시 효과(구두진술 허용여부, 진술간주/자백간주), 작성형식, 기재사항, 분량제한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시 효과(구두진술 허용여부, 진술간주/자백간주), 작성형식, 기재사항, 분량제한

1. 준비서면 : (소장과 답변서 이외에)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 2. 준비서면 작성형식 - 준비서면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민사소송규칙 4조) - 용지는 A4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제외)의 여백을 둠 -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또는 1.5줄) 이상 3. 분량 제한과 인용문서 첨부 - 준비서면의 분량은 재판장 등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민소규칙 제70조 제4항)를 제외하고는 30쪽을 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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