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임대차 ③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 : 임대인의 동의, 무단양도·무단전대


[민법]임대차 ③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 : 임대인의 동의, 무단양도·무단전대

atluminon, 출처 Unsplash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서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권의 양도 :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임차물의 전대(전대차) :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 되어 임차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2. 임차권의 양도 가. 법적 성질 1) 학설 계약인수설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의 지위양도로서, 계약인수이다. => 임차권 양도를 계약인수로 본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권 양도는 무효이므로 임차권이 임차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임차권을 이전하여야할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이 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 양도가 되면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게된다. 처분행위설 (판례) 임차권 양도는 지명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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