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수사의 단서 : 변사자검시·불심검문·고발·자수·고소(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기간, 고소취소), 고발·수사의뢰 차이점


[형소법]수사의 단서 : 변사자검시·불심검문·고발·자수·고소(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기간, 고소취소), 고발·수사의뢰 차이점

flexpointsecurity, 출처 Unsplash 출처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33면 1. 수사의 단서 가. 수사의 단서 :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 나. 유형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범죄첩보 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 (※ 참고글 : 체포·구속) 변사자검시 형사소송법 제222조 => 아래 서술 3.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아래 서술 2. 신문, 출판문, 풍설 등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고소 형사소송법 제223조 => 아래 서술 4. 고발 형사소송법 제224조 => 아래 서술 5. 자수 형사소송법 제240조 => 아래 서술 6. 피해신고 밀고, 투서, 진정, 탄원 등 2. 불심검문 가. 불심검문 의의 :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임의규정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⑦ 제1항부터 제3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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